산림청, 2018 대형산불 특별대책 발표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산림청이 14일 ‘2018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저감시키겠다”며 “오는 15일부터 내달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산림청은 입산자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의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 등 위험지역의 입산지역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화기물보관함을 확대 설치해 라이터 등의 화기물 소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공무원을 산불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소각산불특별관리지역 등에 투입해 산불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헬기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산불감시와 소각산불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119와 연계된 산불신고 접수와 상황 공유로 진화헬기 등을 신속한 출동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헬기 45대, 지자체 임차 헬기 65대의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소방헬기 28대와 군 헬기 16대도 투입한다.

특히 산림헬기의 경우 이동정비와 야간정비를 통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헬기 가동률을 90% 이상 유지시키고 경기북부, 강원북부, 동해안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는 초대형 헬기를 포함한 헬기 5대를 전진배치한다.

산불이 진화된 후에는 과학적인 조사감식을 위해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한다. 산불 원인규명을 위해서다. 아울러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 검거팀을 운영해 가해자 처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과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산불신고’도 추진된다.

이 국장은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자발적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소각행위 금지, 불씨취급 자제, 화기물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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