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Bryce Kuh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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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의 할인율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만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기간 동안 통신요금을 할인 해주는 제도다. 20%였던 할인율이 올해부터 25%로 확대되며 기존 가입자도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점, 직영점 방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는 기존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전환 위약금 유예를 확대했다.

현재 25%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약 1000만명인데 올 연말까지 24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약 2조2100억원에 이른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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