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관리법 제정·화평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무독성·친환경 등 소비자 오해 유발 표시 전면 금지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2030년까지 단계적등록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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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내년부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살생물물질 및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또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은 이번에 새로 제정됐으며 화평법은 개정됐다.

살생물제관리법은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때도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승인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살생물제관리법은 또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도 개선했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관리대상 범위도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제품에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행위도 금지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진다.

화평법은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해당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하는 경우 물질 명칭과 용도·함량, 유해성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해 필요 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금지할 수 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매출액의 5%, 단일사업장 보유기업은 2.5%)도 신설했다.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현재는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hktv120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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