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발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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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3일 이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종결된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만 20세가 넘으면 퇴거해야 했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대상에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새로 포함됐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쪽방,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이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해 왔다.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아동그룹홈은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현재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그룹홈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 범위를 개인이 운영하는 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를 조사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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