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수급 안정대책 일환... 복원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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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과 해양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 해역 복원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서해·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해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해저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채취 해역의 생태계와 해저 지형·지질 복원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골재수급 안정대책에는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2020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 수준으로 감축, 바닷모래 재취 금지구역과 기간 지정, 채취 깊이 제한·복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되며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주관으로 이엔씨기술, 아라종합기술, 지오시스템리서치, 대영엔지니어링 등 해양환경 분야 전문 기관들이 공동 참여한다.

해수부는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해역 복원사례와 산림·하천 등 다른 유형의 골재채취지역 복원사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적의 복원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원해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해역 복구활동에 준하는 별도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ktv120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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