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업용 화물차 불법 증차·양도 등은 처벌 강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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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는 친환경 화물차도 사업용 신규허가가 가능해진다.  또 영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사업용 허가 허용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친환경 화물차와 관련해 국토부는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1.5톤) 이하, 양도 및 양수 불가를 조건으로 한다.

신규허가는 오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 증차 및 양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증차 행위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발강화와 관련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된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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