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높이려 위장전입 기승...실태조사 진행"
통장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자 수사의뢰

[그린포스트코리아] 개포주공 8단지 등의 청약 가점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2대책 전 청약에서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고,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8·2 대책 이후 85㎡이하 100%, 85㎡초과 50%를 가점제로 뽑게 되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진행한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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