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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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119 구조대에게 출동을 '거부'할 기준이 생긴다. 앞으로는 잠긴 문을 열거나 유기동물 보호하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나서지 않는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진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식이다.

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는 열쇠업체를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방서가 출동한다. 이밖에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상황별 출동 기준을 마련했다.

재난안전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벌집제거, 잠금장치개방 등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가 전체 구조건수 14만9279건의 63.4%인 9만4627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맹견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관련 출동건수는 6만1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705건(34.6%)이었다.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은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 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마련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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