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성남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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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식사비, 교통비, 생활비로 고민이 많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2018년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신청방식을 개선하고 오는 12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매주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후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의 사항들에 대해 심사를 통해 최종 2300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일은 4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방식을 간소화했다. 증빙자료를 축소해 주민등록초본과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만이 필요하다. 또한 체크카드 발급 방식도 개선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청년들의 구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관리 프로세스도 강화된다. 사업대상 청년들이 매주 제출한 구직활동보고서를 모니터링해 대상에 맞는 구직활동 지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 구직자들이 온전히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꿈을 위해 도전하는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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