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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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환경개선부담금 2018년 1기분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에 따라 3월, 9월 연2회 부과되고 있으며, 일시납부를 신청하여 납기 내에 1기분과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면제대상 변경등록,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23일 오후 6시까지 120 및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을 통해 할 수 있으며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에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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