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 여권 발급 제한 및 반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그린포스트코리아]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74)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발급 제한 및 반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김 전 회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청서를 보냈으나 1차 출석 요구엔 이유없이 불응했고 2, 3차 출석 요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외교부에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김 전 회장측은 법원에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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