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미투 폭로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미적용 적극 추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무고죄' 대응 지원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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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높아지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조정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 근절 추진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사회 각계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는데 중점을 뒀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 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며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업무나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법정형이 조정됨에 따라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는 강화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은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했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했지만, 앞으로는 미투 폭로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죄가 안됨)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보복은 가중 처벌한다.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거나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신변보호도 추진한다.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주의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은 벌금 또는 징형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익명 신고만으로 행정지도에 착수, 피해자 신분 노출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행정지도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성폭력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수행한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찰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한다.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올해 안으로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한다.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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