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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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업체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결함보상(리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필통 3개, 연필깍이 1개, 크레파스 2개, 지우개 2개, 샤프1개, 색연필 1개, 학생용가방 3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필통은 납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9배 △연필깎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6배 △크레파스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 △색연필은 카드뮴 3.7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4배 △샤프는 납 47.9배 △지우개 2개는 각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62.73배와 367.64배씩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및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세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겠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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