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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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5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대상 5개 업체는 각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스즈키CMC,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등이다.

아우디가 수입판매한 A5 Sportback 3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에서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돼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FCA코리아의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 결함이 발견됐다.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공급이 차단돼 시동 꺼짐 현상과 발전기 과열에 따른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삼성에서 수입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야간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를 어렵게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돼 안전주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 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스즈키CMC에서 수입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3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 결함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결함내용을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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