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연휴인 21~24일 오후 6시에서 새벽 3시까지 시내 주요 택시승차 지점에서 승차 거부,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등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서울역, 서부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 영등포역, 청량리역,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10곳이다.

승차 거부를 한 택시 운전자는 최초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 적발 횟수에 따라 운전자격 정지,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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