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자연공원 대피소·탐방로·산 정상부서 음주행위 금지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산 정상 등에 올라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는 등산객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6일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두번째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로 인해 총 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안전사고(1328건)의 약 5%에 달한다. 특히 64건 중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추락사·심장마비 등)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단기간 내 억제하기는 어렵다”며 “탐방로나 산 정상 지점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적극 홍보·단속하면 사고 예방효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때에는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10만원씩 늘어난다. 기존에는 국립공원에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등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원회 민간위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 위촉한다.

hktv120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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