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이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27개 계좌 61억8000만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됨에 따라 이 회장이 내야할 과징금은 30억9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실명제 당시 계좌 잔액의 50%을 물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TF를 구성해 지난 2일까지 2주간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의 27개 계좌를 검사해 이 같은 잔액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별 차명계좌 자산 총액은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다. 또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산 대부분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파악됐다.

법제처는 지난달 13일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이들 증권사의 27개 계좌는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이 내야할 과징금은 금감원이 찾아낸 계좌 잔액의 절반인 30억 9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4개 증권사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차명계좌 잔액 확인 요청에 의무보전기간(10년)이 지나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번 검사 결과 별도의 베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보고 논란이 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4개 증권사 모두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명세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당시 금융회사는 운용중인 주전산기기에서 그 당시 자료가 삭제되고 없다고 한 것인데, 이번엔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얻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찾아낸 것인 만큼 당시 보고가 허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계좌 4개의 경우 다른 증권사와 달리 실명제 시행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 기간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연장조사로 삼성증권에 있는 이 회장의 자산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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