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아파트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붕괴 등 안전 위험이 있는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5일 시행됐다.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 중 구조안전성 부분을 기존 20%에서 50%로 변경했다. 대신 주거환경의 반영 비율을 40%에서 15%로 하향했다. 아파트가 낡았어도 안전 위험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때문에 서울 강남권은 물론 양천, 노원 등 대규모 단지 주민들은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당근도 꺼내들었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이 허용되도록 안전진단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했다.

가구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렸다. 또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 기준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했다.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해 진화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그러나 올해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일부 단지들은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재건축 강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도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주요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는 당분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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