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산불신고자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발생 최초신고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공로자에 대하여는 산불피해액의 10%상당액(최저 10만원, 최고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산불발생 조기 신고를 유도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고, 산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시·군 산림부서장이 신고자에 대하여 지급대상여부 등을 검토, 경북도로 신청하면 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우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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