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6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종전보다 2.65% 올렸다”며 “이날부터 이 같은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한 데는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 노임 등 노무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비는 기존보다 3.148%, 재료비는 1.887% 각각 상승해 이에 따른 기본형건축비가 각각 1.187%p, 0.668%p 올랐다.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도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다”며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ew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