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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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수사·감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고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해 뇌물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도 공시하도록 명시됐으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의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수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연구 환경조성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내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시행령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경영공시사항으로 추가돼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근거도 신설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채용부정이 나라를 뒤흔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송두리째 무너졌다”면서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 없고 빽 없어 떨어졌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자괴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늦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직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끝내고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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