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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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놀고 있는 국유지 개발이 추진된다. 노후화된 교도소와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를 적극 개발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방식으로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의 이전·통합으로 생긴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리모델링 등 건축 행위만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필지에 대해서도 절토·성토(땅을 깎거나 메우는 작업),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의 개발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이 활성될 경우 개발을 통해 조성한 공간을 활용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육성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전·통합으로 확보된 도심 내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또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국민의 주거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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