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사유화로 국정농단하고 헌법가치 훼손"
"탄핵으로 최초 파면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그린포스트코리아]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벌인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일갈했다. 또한 “국민이 아닌 재벌과 유착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피해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재벌개혁과 부패청산을 열망하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도 지적됐다.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다”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국정농단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의 진실을 왜곡하며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되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기회가 돼야 한다”며 “헌법가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게 하고 대기업들을 압박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로부터 25년을 구형받았던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씨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말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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