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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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밤샘 회의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2013년 국회에서 논의된 지 5년 만이다.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기존에는 평일의 연장근로와 주말의 휴일근무를 별개로 쳐 1주일을 5일로 간주했다. 이에 주 최대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었다. 여기에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허용돼 사실상 총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개정안은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 7일로 명시했다.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주 총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다. 대신 시장 혼란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차등 조정된다.

30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의해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 추가가 허용된다.

그간 논란이 컸던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대로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무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하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소위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근로시간 기준에 제한이 없어 비판을 받아왔던 특례업종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는 대신 노동자들의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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