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삭제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 없어도 수사해야"
"피해자들 용기에 경의...2차 피해 없도록 대책마련을"

[출처= 청와대]
[출처= 청와대]

 

[그린포스트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주문했다.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나온 것”이라며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투 운동은)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우선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로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왔지만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new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