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관련 순환출자금지 규정 해석 지침 26일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처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26일 “지난 2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을 제정했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삼성그룹에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대한 유권해석 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존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이후 예규안을 마련했고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예규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2015년 12월 처음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됐던 순환출자 고리 안의 소멸법인(삼성물산)과 고리 밖의 존속법인(제일모직)간의 합병이 새로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SDI는 이에 따라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를 모두 처분해 해당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지만 그 중 일부인 500만주를 매각했기 때문에 오는 8월 26일까지 나머지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삼성은 삼성전자 내의 삼성SDI 주식 처분, 삼성물산 내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등의 방법을 사용해 고리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 부담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식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삼성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행된 예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열출자와 계열출자회사, 계열출자대상회사, 순환출자, 순환출자회사집단, 순환출자의 형성, 순환출자의 강화 등 순환출자 금지규정 해석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가 기술됐다. 합병에 의해 계열출자가 발생하는 경로는 신주배정과 구주취득의 경우로 구분했으며, 합병과 관련한 해석원칙과 주요 사례별 해석기준을 기술했다.

특히 공정위는 사례별 해석기준과 관련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합병 당사회사 간의 인접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복수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 후 동일해지는 경우에도 순환출자 형성, 강화, 적용제외 해당여부는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한다고 결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본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본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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