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뉴스 캡처]
[출처=YTN 뉴스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정부가 상소할 뜻을 밝혔다. 

WTO는 22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행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는 포괄적 수입 금지 조치만이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이를 확대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60일 동안 1심 판정의 적절성을 심리한 후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여부도 그 때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WTO의 판단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상소 제기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방사능 오염 식품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