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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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곳 중 1곳이 중금속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2일 "올해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진단한 결과 전체의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진단결과 도료와 마감재 내에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집계됐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723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4곳에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또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해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했으며, 다음달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며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안전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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