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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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했으며, CJ E&M 고발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를 파악했거나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대응 문건에 관여하고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은 반성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우 전 수석이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행위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과장 등 공무원 7명의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그러나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선고건과 별개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무유기 혐의보다 불법사찰 혐의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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