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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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는 ‘꼼수 분양’이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현행법을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로만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가상한제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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