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Bill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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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가수, 작곡가 등 창작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스트리밍 수익 배분 비율을 권리자 70%, 업체 30%로 나누는 등의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준비됐다.

공청회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권리자 몫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장 큰 논제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권리자의 몫이다. 현재 다운로드 서비스는 권리자와 업체가 70대 30으로 이익을 나누고 있으나, 스트리밍은 60대 4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누리집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음악 창작자의 권익 제고, 창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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