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오후 중학생 딸의 초등학교 동창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hmy10@greenpost.kr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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