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를 상대로 증액 계획 점검에 나선다.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은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전체 162개 업체 중 100개 업체가 자본금 3억원에 머물러 있어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142곳에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상조 업체는 다음달 30일까지 자본금 증액 시기와 증자 예정 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자본금 15억원을 갖춰 내년 1월까지 재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상조 업체 중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체 162개사 중 20개사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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