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효성과 LS산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한 효성과 LS산전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액 3억6300만원)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상실(정전) 발생시 고리 2호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쓰인다.

효성은 변압기 구매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킨 뒤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LS산전은 실제 구매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LS산전이 들러리로 선 것이다. 실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을 써냈고, 효성은 최종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담합을 주도한 효성에 과징금 2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LS산전에는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발전소, 댐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