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지난해 11월 열린 첫 조정기일, 지난달 열린 두번째 조정기일과 마찬가지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허 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 중재로 부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조정 절차가 불성립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실패했더라도 소송 전에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관장이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정식 이혼 재판을 밟을 경우 소송은 조정이 불성립한 후 1~2개월 내 시작된다. 다만 재판부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기일 지정은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최 회장 부부는 1998년 결혼해 1남2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직접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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