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19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가축분뇨법의 내달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주현웅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19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가축분뇨법의 내달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주현웅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하며 개농장 폐쇄 등을 촉구했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확대방지포럼 소속 활동가들은 1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분뇨법을 예정대로 시행하여 개농장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지난 2014년 개정돼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미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축사의 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법 시행 2~3년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에 대해 추가연장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가축분뇨법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조사에서 올해 3월까지 약 60%의 농장이 적법화 준비를 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축분뇨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이는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5000만 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로 국토와 해양 오염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내달 법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문제가 심각함에도 가축분뇨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연장반대 및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제안을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19일 가축분뇨법의 내달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주현웅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19일 가축분뇨법의 내달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주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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