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TF,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검사

 

[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1993년 당시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2주간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일단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이 회장 차명계좌의 거래 내역과 잔고 등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1차 검사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지만 필요에 따라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해당 증권사는 약 1500개에 달하는 이 회장 차명계좌 중 법제처가 지난 12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1993년 8월) 전에 개설됐다가 이후 금융실명법이 실시(1997년12월)된 다음에 실제 소유주가 밝혀진 차명계좌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증권사들은 1993년 당시의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됐다는 입장이어서 증거 확보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TF는 이번 검사를 통해 해당 증권사들이 실제로 거래 원장을 폐기했는지 여부와 함께 자료를 복원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거래 기록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잔액은 965억원으로, 금감원이 증거를 확보할 경우 실명법에 따라 자산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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