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집꾸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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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 혜택이 보다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청년임차보증금'의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 등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 제한됐던 대상자는 대학, 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보증금 2000만원 이하며 월세 7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한다.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해 대출 실행 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고 조건을 심사받은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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