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는 13일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리점들과 담합한 유한킴벌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유한킬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이 부과됐다. 유한킴벌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발주 기관은 조달청을 비롯해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공군중앙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공군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대전지방조달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위사업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양교도소, 청주교도소, 전주교도소 등 14곳이다.

담합 대상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개인 보호구, 방역복, 도축복, 수세용 종이타월, 수용자 일상용품, 수입지, 수입포, 소독포, 수술포, 수술가운, 종이걸레, 종이타올, 기름제거용지, 함상용작업복 등이다.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이 같은 담합을 통해 총 입찰 41건 중 26건(유한킴벌리 4건, 대리점 22건)을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22건은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제재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깊이 반성한다”며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절차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은 유한킴벌리를 비롯해 우일씨앤텍, 유한에이디에스, 피앤티디, 유한킴벌리수원점 유한크린, 경기킴벌리, 대명화학, 이앤더블유, 복지공사, 창광케미칼, 녹색섬유, 유한씨앤에스, 한독, 삼선상사 대표, 진우에스엠, 머릿돌, 아산피앤피, 유한킨포크, 코셀케어, 빅토스, 유한크린텍, 콕시, 메디콘, 동인산업 등 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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