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원…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2년6월

 

[그린포스트코리아]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시킨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됐다. 신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최씨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씨가 재단 출연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당초 약 433억원 뇌물액수 중 약 72억9000만원만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과 차량 대금은 무죄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간접사실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최씨 및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봤으며,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현금과 핸드백도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신 부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많은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공여 범죄는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고 선처하면 다른 기업들도 뇌물공여의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롯데그룹이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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