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주 적발 현장. [출처= 경기도]
말벌주 적발 현장. [출처= 경기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말벌을 이용한 술을 판매하거나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범 위반업소 9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사용불가 원료사용(말벌주)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90개소 중 8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화성시 소재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온 몸이 붓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위험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원료로 말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벌집을 이용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제조 및 판매하던 연천군의 B양봉장과 동두천의 C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우유, 닭고기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산균을 함유량보다 더 많은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도 발각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벌꿀제품과 말벌주 등 10개 품목 731㎏을 현장에서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도 관계자는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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