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샘 공식 홈페이지]
[출처=한샘 공식 홈페이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사내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샘이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약 한달 간 한샘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샘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샘은 임산부 직원 16명에 대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한샘 측은 이를 받지 않았다.

27명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한 연장 근무를 시켰다. 연장 근무의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는 보다 쉬운 업무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샘 성추행 사건 등 사내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또 근로자가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여부를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지난 8일부터 보급하고 있다. 

hmy1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