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출처=그린포스트코리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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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되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를 제외한 SK케미탈과 애경산업 법인과 김창근·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안용찬·고광현 전 애경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흡입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빠뜨리고 삼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EPA의 보고서와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부 관계자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 CMIT/MIT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역학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진술했고 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확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가습제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했으나 8월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위법행위로부터 5년인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공정위는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고, 2016년 조사 과정에서 CMIT/MIT 성분에 대한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판단이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문제가 된 제품들이 2011년이 아닌 2013년까지 판매했다는 증거를 새로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SK케미칼과 애경을 고발했다. 다만 이마트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날 조치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의의를 부여했다. 또한 “제조사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PB상품 포함)하는 한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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