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1998년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00년 자녀가 1급 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당시 A씨는 이 사유로 보험금을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분할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단 한번만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이후 빠듯한 살림으로 자녀를 중증 장애인 시설에 맡겼다. 그러다 최근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미수령 보험금이 2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보험금을 찾으면서 자녀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B씨는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던 보험금 1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언니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B씨를 수령자로 지정한 사실을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안내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C씨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숨은 보험금 찾기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약 8310억원을 기록했다.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 도래 하기 전)이 4503억원(4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기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만기 보험금은 2507억원(6만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839억원(13만건), 사망보험금(청구되지 않은 사망보험금) 461억원(4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전체 숨은보험금을 7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숨은보험금 8310억원이 주인을 찾아갔으나 이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수치로, 여전히 6조 570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숨은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을 365일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을 운영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자신의 보험여부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자 주소가 변경됐더라도 숨은 보험금 여부에 대한 안내 우편이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매년 최신 주소로 우편을 보내기로 했다. 또 중도보험금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가 우편발송과 함께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잊어버려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계좌사전등록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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