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산림청]
[출처= 산림청]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용이 제한됐던 '임도'가 설 명절을 맞아 일시 개방된다. 산림보호구역과 차량 통행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임도라면 벌초 및 성묘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림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묘객 등의 편의를 위해 임도 2만1064㎞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개방 기간은 설 연휴 전 후인 10일부터 25일까지며, 지역실정에 맞게 기관별로 기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차량 통행이 용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한해 개방되며, 적설·결빙 구간과 산림보호구역 등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제한된다. 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과에 사전 문의를 통해 개방하는 지역과 노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도 이용자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우선 임도는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경사 구간이 많아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 비포장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산악지형에 맞는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밖에 임도를 이용할 때 주변 나무를 베거나 버섯 등 임산물, 희귀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을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개방 임도의 일부 그늘진 곳은 결빙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통행시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날씨가 건조해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묘시 준비한 제수용품 상자와 비닐 등은 반드시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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