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모비스가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을 상대로 원치 않는 부품 구매를 강제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8일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을 강매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와 부품 영업 본부장 등 임원 2명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매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한 후 대리점이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데도 구입을 강제했다.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현대 모비스는 매년 사업 계획 마련 시 3.0%p ~ 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다”며 “이후 매일 지역 영업부와 부품 사업소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부품 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더해 대리점이 피해를 호소해도 밀어내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감사 결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밀어내기 금지 명령과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현대모비스의 매출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의 위법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현대모비스의 수작업 코드(WI, WS) 매출에는 대리점의 자발적 구매와 강제 구매 구분이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 정액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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