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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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위한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정망 대출’ 접수도 시작된다.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던 서민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일까지 계약한 24% 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관련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게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소득 3500만원 이하)와 저신용자(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워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자격 요건은 7일까지 24%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로,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대출을 12~24%(보증료 포함)로 바꿔준다.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중도수수료는 면제된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는 사람에게는 6개월마다 금리를 1%p씩 낮춰주는 혜택도 있다.

정부는 안전망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조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대출은 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금유위원회]
[출처= 금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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