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출처=우리은행]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출처=우리은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3년 동안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합격 조건에 미치지 못한 공직자 자녀 등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구자현)은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은행장과 함께 채용비리를 저지를 전 부행장, 인사 담당자 4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외부 청탁자와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관리하면서,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 들었음에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엔 10명을, 2016년엔 19명을, 지난해엔 8명을 합격시켰다.

특히 이 전 은행장 등은 이 3년 동안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등 은행과 관련있는 공직자들의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고래처 등 VIP고객의 인사청탁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인사 청탁 명단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의 서류에는 ‘합격’란에 점을 찍어 인사 실무자들에게 전했다. 이후 실무자들은 이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답안을 유출하거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쓰지 않고 서류전형부터 불합격자더라도 미리 합격자로 둔갑해 놓은 것이다.

이들은 이에 더해 명부에 있는 자녀들을 채용한 후에는 명부를 비롯해 평가기록도 바로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증거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해 전산실과 안성 연수원, 인사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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