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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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푸조, 닛산, 애스턴 마틴, BMW미니 등 총 12개 차종 9531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이들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다량의 엔진오일이 흡기 라인을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의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 결함이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전기부품 추가 장착 등)가 가능하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으로 인해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았다.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제기된다. 이들 차량은 2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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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정부 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리콜) 조치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MINI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에 대해 BMW 해당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BMW코리아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차량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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