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그린포스트코리아] 검찰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탈세와 횡령 등의 수사를 위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앞서 국세청은 부영이 수년간 수십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 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 흥덕기업 등 친족 운영 7개사를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과 부영이 임대 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로부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정황도 파악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지원 요구를 받고, 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신 그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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